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윤희찬 임용 취소"

"의원면직이라 특채대상 아니고 채용방식 부적절"
윤 교사 "처분 취소소송 내겠다"
  • 등록 2015-02-28 오전 10:43:07

    수정 2015-02-28 오전 10:43:0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교육부가 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된 윤희찬(59) 교사에 대해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윤 교사는 3월 새 학기에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윤희찬 송곡중학교 교사한테 공문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이 특채한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일 시교육청은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해당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9일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 수 없고, 비공개 채용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며 시교육청에 11일까지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채용이었다”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부는 직권으로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했다.

윤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보수 교원단체로부터 채용 취소 요구를 받기도 했다. 윤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이념이 편향된 사람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며 윤 교사의 채용 취소를 요구했다.

윤 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2006년에는 교육부가 민주화 운동 공로를 인정해 교육청에 복직하라고 요구해 놓고는 지금 와선 복직을 취소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원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비리사학 재단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2001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해직 당시 윤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국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재직했던 학교재단이 특별채용을 거부하면서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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