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모자랑 같아”…아산→목포 280km 택시 ‘먹튀男’, 붙잡힌 이유가

택시 왕복 560km 거리, 요금 안낸 선원
수원서도 상습 무전취식으로 적발
‘똑같은 모자’ 경찰 눈썰미에 덜미
  • 등록 2024-02-03 오후 8:15:20

    수정 2024-02-03 오후 8:15: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산에서 목포까지 280km를 달린 택시 기사에 35만 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경찰의 눈썰미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에서 목포까지 탄 뒤 택시비 요금을 내지 않은 남성. 모자의 마크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
3일 채널A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 자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지난달 27일 아버지 B씨가 오후 1시 46분쯤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우고 전남 목포로 향했다가 먹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승객은 “택비시를 내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믿어 B씨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승객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승객은 자취를 감췄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던 B씨는 다시 280km를 돌아와야 했다.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 원도 내지 못했다며 울분을 나타냈다.

택시 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홍어 배를 탄다고 하더라”며 “내리면서 여기서 사람이 돈을 갖고 나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목포에 도착한 다음날 새벽에도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바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남성을 붙잡았던 경찰관이 먹튀 사연을 읽다 공개된 블랙박스 사진을 보고 둘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관은 “112 순찰차에 저장됐던 영상과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마크가 들어간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남성은 경기 수원에도 무전취식으로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은 택시 기사 B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뒤 남성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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