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KTX 요금 인상

고속도로 1.76%↑,주말엔 5%할증
KTX 3.3%↑,서울~부산 5만7700원
  • 등록 2011-11-01 오전 9:12:34

    수정 2011-11-01 오전 9:18:33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등 철도 운임이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2.9%(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출퇴근 할인과 주말 할증 등 요금 체계 개편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76% 오르는 셈이다.   고속도로 운임 인상은 2006년 이후 5년만이다. 그동안 서민 부담을 고려해 건설 및 유지 관리 원가 상승 등 인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동결해왔으나,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출퇴근 할인은 확대한다.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는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는데 그 대상을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에서 1~3종 모든 차량으로 넓혔다.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 할인되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의 극심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인접 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는 조치다.

주말은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통행료를 5% 할증한다. 토·일요일, 공휴일 오전 7~9시에 1종 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이 연계되는 곳에서는 민자 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해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요금체계 개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하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요금체계 개편으로 연간 11만4547톤이 탄소 저감 효과와 5242만리터의 유류 사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도 운임은 2.93% 올려 다음달 중순께 시행할 계획이다. KTX가 3.3%로 가장 인상 폭이 크고 새마을과 무궁화호는 각각 2.2%, 2.0%씩 오른다. 통근열차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KTX의 경우 서울~부산 요금이 현재 5만5500원(금~일요일, 공휴일 기준)에서 등급에 따라 5만7300원, 5만7700원으로 오른다.

철도 운임은 거리비례제로 운영돼 소요 시간이 달라도 거리가 같으면 동일한 운임을 지불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해 운임을 0.6% 할증한다.

일반 열차도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느린 노선은 할인한다.

철도 운임은 2007년 이후 4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그동안 증가한 비용 중 동력비, 유류비 등 물가 관련 직접 비용만 반영할 경우 최소 7%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낮췄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내용(이부요금은 1종 폐쇄식 기준)
▲ KTX 요금(현재 운임은 금~일, 공휴일 기준, A등급은 6개 열차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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