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현대 아이오닉6·테슬라 모델3 등 6종 1등급
  • 등록 2024-03-31 오전 11:00:00

    수정 2024-03-3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4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 1킬로와트시(㎾h)로 5.8㎞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1등급 모델은 현대 아이오닉6을 비롯한 6종이며, 나머지 272종도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2~5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붙게 되는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 예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일부터 이 같은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월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차의 빠른 보급에 발맞춰 소비자가 각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지난해 2월 자동차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전까지도 완전 충전 시 몇 ㎞를 주행할 수 있다는 등의 표시 규정은 있었으나 내연기관차처럼 휘발유·경유 1리터(ℓ)에 몇 ㎞를 갈 수 있다는 등의 정량적 표기는 의무가 아니었다.

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는 완충 후 주행가능거리와 함께 전기 1㎾h 충전으로 몇 ㎞를 갈 수 있는지 복합·도심·고속도로로 나누어 각각 표기한 라벨을 의무 부착해야 한다. 1등급은 복합연비가 5.8㎞/㎾h 이상이며 5.7~5.0㎞/㎾h은 2등급, 4.9~4.2㎞/㎾h는 3등급, 4.1~3.4㎞/㎾h는 4등급으로 구분된다. 3.3㎞/㎾h 이하는 5등급이다.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278종 중 1등급은 6종, 2등급 54종, 3등급은 73종, 4등급은 83종, 5등급은 62종이다. 현대 아이오닉 6 세부 모델 3종과 테슬라 모델 3 2종, 스마트EV Z 1종이 각각 1등급으로 분류됐다. 각 전기차 모델의 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다.

1등급 전기차는 연 충전요금이 78만원(이하 1만3323㎞ 주행 기준)으로 5등급 162만원의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5등급 전기차는 동급 하이브리드차(156만원)보다는 충전(주유) 비용이 많지만 내연기관차(203만원)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시장 동향과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및 2024년 3월 현재 모델 수. (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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