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앙갚음으로 회사 SNS게시물 '싹'지운 30대의 최후

전자기록등 손괴 혐의 유죄…벌금 200만원
  • 등록 2024-05-18 오후 4:28:05

    수정 2024-05-18 오후 4:28:0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부장판사)은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재작년 11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100여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퇴사 당일 회사의 SNS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문서나 데이터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회사 SNS 계정 게시물 등 업무상 저작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