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납세자에 증명책임 지워야"

신호영 고려대 교수, 공정세정 포럼서 주장
"국세청 증명책임주의는 납세거부자 우대하는 것"
  • 등록 2011-08-23 오전 9:30:00

    수정 2011-08-23 오전 9:30:00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 증명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 일방적으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세금 징수에 상당한 장애를 주고, 결과적으로 불성실 납세자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신호영 고려대 교수는 23일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판례)는 납세 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파기 또는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순응 확보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세정 포럼에 참석,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세무조사·소송단계로 이어지는 과세절차상 과세 증빙의 유지·제출에 대한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과세절차상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 부담시키는 예는 거의 없다면서 “미국은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신고납세방식)와 다른 부과과세방식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의 많은 부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납세 제도를 택한 국가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과 관련, 그는 “공평과세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과세관청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와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은 납세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거래,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은 특히 과세관청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치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금년 상반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세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세금을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과 함께 현행 과세인프라 및 세무조사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