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영 고려대 교수는 23일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판례)는 납세 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파기 또는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순응 확보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세정 포럼에 참석,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과세절차상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 부담시키는 예는 거의 없다면서 “미국은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신고납세방식)와 다른 부과과세방식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의 많은 부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금년 상반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세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세금을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과 함께 현행 과세인프라 및 세무조사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