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핵심은 대출 조이기..은행에 영향 덜 할 것”

DB금투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 축소”
  • 등록 2018-09-14 오전 8:18:43

    수정 2018-09-14 오전 8:18:4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대출을 압박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은행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의 핵심은 전세자금 대출이 공적 보증 축소 방향인데다 상당부분이 예상됐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공적 전세보증 축소, 고가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상향”이라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3.6% 내외로 시중은행들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지만 대출한도가 훨씬 높아 서울 등 대도시권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원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최근 서울보증의 비중이 높아져서 전세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로서는 제한 대상이 공적 기관에 한정돼 있으므로 서울보증을 이용한다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추가적 규제 강화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중반으로 그리 높지 않고, 상업용 건물 임대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적용으로 인해 다소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대출에 당장 상환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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