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각지대` 최소화…등록 노점상 등 지급 대상 200만명 추가

5인 이상 기업·연 매출 10억 이하 확대
등록 노점상에도 50만원씩 지원금 지급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석달간 최대 50% 감면 등
  • 등록 2021-02-28 오후 5:17:16

    수정 2021-02-28 오후 5:17:1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5인 이상 기업·연 매출 10억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계근로빈곤층·등록 노점상에도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방역 대책 일환으로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석달간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뜻을 모았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오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 `19.5조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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