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접근성 강화돼야"

김유찬 교수
`차명계좌 개설 더욱 강력 처벌 필요"
  • 등록 2011-08-23 오전 9:30:00

    수정 2011-08-23 오전 9:43:58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지능적 첨단탈세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의 포괄적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23일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세정 포럼`(국세청·조세연구원 공동개최)에 참석, ‘신종·첨단탈세의 실태와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금융·IT 분야를 중심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TP)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무조사 기구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5만원권 발행으로 고액 현금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접근 역량이 고의적·지능적 탈세 추적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호주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증빙’을 제공받는 현행 과세인프라는 세원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무자료거래·현금매출 누락 등의 문제에 취약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금융거래 정보’의 상호 비교·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 보유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 혐의가 큰 비사업용 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수취거래를 사업자가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미국식 고액현금수취신고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은 사업상 거래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수취 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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