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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보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2013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현미는 2009년 7월~2011년 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공개한 체납액은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이다.
현미는 체납 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 55개월간 2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또 건보공단은 “(현미가)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미 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었다”며, “안내문을 통해 알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소명을 할 수도 있고 납부 약속을 할 수동 있지만 공개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매년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을 나이와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과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