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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갖고 장난 안 돼” Vs “확 올려 투기 잡아야”
국회는 19일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를 상대로 이같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세법·예산을 각각 담당하는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의 업계 등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엔 불참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오후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일 새 뜨거운 경제 이슈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개정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세율 등을 높이고 과표를 신설하면서 대상자·증세 규모를 늘린 게 특징이다. △과표 3억~6억원(1주택 시가 18억~23억원) 구간 신설 및 과표 최고구간인 94억원(다주택 시가 181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3.2%로 설정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150%)을 300%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2022년)으로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결과 증세 규모는 당초 정부안(2019년 기준 7450억원)보다 2700억원 늘어난 1조150억으로 증가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당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안이 수정될지도 관심사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공시가격)에서 7억원 낮춰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억원 이상 주택(시가반영률 70% 기준)에는 모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감세를 주장했다.
“불법 유출” Vs “정부 보안관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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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 <기재부·심재철 ‘靑 정보 유출’ 공방..5대 의문점>)
기재부는 “(심 의원실의 경우엔) 의원실 아이디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우연하게 정보가 떴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 정부가 보안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법 여부와 함께 보안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 의원실이 비인가 자료를 지난 3일부터 열람,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며 “12일에 심 의원실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고 14일에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14일 밤 11시40분에 팩스로 심 의원실에 △비인가 자료 반납 △불응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지난 15일에 심 의원에게 관련 문자·전화를 했다. 심 의원이 비인가 자료를 반납하지 않자 17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종합하면 비인가 자료 열람이 시작된 3일부터 12일까지 약 9일간 재정정보원이나 기재부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점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과도한 접속을 했다는 징후가 있어야 확인이 된다”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인지를 했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현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분석시스템 책임자인 김재훈 재정정보원장과는 수차례 통화·문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