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직격한 '다른생각' 의대생들…"조리돌림 멈추라"

23일 '다른 생각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 긴급성명
"복귀희망·수업 참여학생 대상 소명요구는 권리침해"
"결의 전 의대증원·동맹휴학 동의 응답결과 공개해야"
"비대위 공지만 기다리는 꼴…언론과 소통 막지말라"
  • 등록 2024-03-23 오후 4:20:22

    수정 2024-03-23 오후 4:53:0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 모임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가 일부에서 벌어지는 학생 대상 조리돌림과 강요를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동맹휴학’ 결의 전 의대 증원·휴학 참여 동의 의사 등을 포함해 실시한 전체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휴학한 의대생들이 남긴 가운이 수북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생의는 23일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과 각 학교에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게재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다생의는 집단 휴학·사직 등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들로 꾸려진 모임이다. 익명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개인의 고민과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며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대상 대면사과·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을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생의는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기명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대 사회에서는 의료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오직 증원 반대를 위한 강경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을 ‘반역자’로 여기며 색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만이 압도하고 있다”며 “기명투표를 포함해 불참자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의 전체주의적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지금의 휴학은 ‘자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에는 지난달 18일 동맹휴학 결정하기 전 진행한 전체 학생 대상 설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다생의는 “당시 설문에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동맹휴학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었는데 일절 설명 없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은 동료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의대협의 동맹휴학 방침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학교에 복귀하든 휴학하든 졸업까지 안전히 학업을 마치려면 교수진, 행정실과 적극 대화해야 한다”며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사항을 직접 질문하지 못하고 비대위 공지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타 직군과의 소통을 가로막거나 언론에 의견을 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생 휴학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누적 휴학 신청 건수는 8951건이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47.6% 수준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