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 등록 2016-05-26 오후 6:28:35

    수정 2016-05-26 오후 6:28:35

장성우(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kt wiz 장성우(26)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성우는 앞서 치어리더 박기량(26)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검찰은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성우와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구형량을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은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성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박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들을 문자로 보냈다. 박 씨는 해당 화면을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장성우와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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