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덫…모바일게임 ‘시름시름’

내년 5월까지 유예…대선주자들 정책 달라 혼란
시스템 비용 등 중소업체 타격…산업 위축 우려
  • 등록 2012-12-10 오전 10:00:00

    수정 2012-12-30 오후 7:06:0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000만 사용자가 즐기는 게임이 등장하는 등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셧다운제 도입 당시 모바일게임은 성장성을 고려해 2년 유예기간을 뒀다. 내년 5월 이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셧다운제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최근 대선주자들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자 업계의 관심이 이에 쏠렸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표출, 셧다운제 시행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게 됐다.

업계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보다 업계에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소규모 벤처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 나이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벤처를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온라인게임의 경우 셧다운제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게임당 2억~5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2억~5억원 투자로 운영되는 모바일게임 벤처사는 셧다운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도가 없다.

또한 업계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개인정보 취급과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가리기 위해 모바일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모바일게임이 각각 주민번호를 수집하다 보면 유출, 도용 등 문제가 생기기 쉽다.

또한 차세대 성장산업인 모바일게임 시장을 외산업체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 회사는 국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은 한국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두지 않고도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얼마든지 한국 사용자를 공략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과 특성이 다르다”라며 “중소기업 중심의 업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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