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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비혼모’가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건 불법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 즉 법적인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12년 전 허수경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을 당시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가능했다. 당시 법에는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 난자·정자 채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후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대한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이 강화됐다.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은 비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난임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시 불임 판정을 받았던 허수경은 “아무리 나를 인정해 줘도 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자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인데, ‘제일 가치 있는 일을 못하는구나’ 생각해서 가슴 아팠다”면서 자발적 비혼모가 된 이유를 전했다.
또 “내가 생각하는 여성의 정체성은 엄마였다. 엄마가 돼 보지 않고 생을 마감하면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며 “아빠가 없다는 결핍을 채워 줄 수는 없겠지만 두 배 세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수경은 공지영 작가의 전 남편인 이해영 교수와 2010년 재혼했으며 딸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
한편 사유리는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3.2kg의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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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이 알려지자 연예인 동료인 송은이, 이상민, 채리나, 이지혜, 김영희, 후지이 미나 등은 “너무 축하하고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며 사유리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