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서 넘어온 고객은 비싸게?…보험 비교추천 수수료 논쟁

정부, 플랫폼 수수료 4%대로 한도 제한
플랫폼 별도 요금체계 만든다는 보험사
“수수료 플랫폼 추가 발생한 비용이라 요금 반영 불가피”
더 비싼 상품 팔라는 건 말 안된다는 플랫폼
“수수료 고객 전가...서비스 무용지물 우려”
  • 등록 2023-11-26 오후 1:28:43

    수정 2023-11-26 오후 7:23:0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가운데,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험 업계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에 지급할 추가 비용이 생긴 만큼, 플랫폼 노출 상품은 자사 홈페이지보다 가격을 더 높게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보험사가 감당할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보험 비교추천 출범 취지와 맞지 않고, 가격이 더 비싼 플랫폼 서비스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26일 보험 및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비교추천 플랫폼에 판매할 상품 가격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추가한 별도 요금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수수료 문제는 서비스 출시 목표일인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주요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 한도를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한 바 있다. 최대 4.9%라는 범위만 정해졌을 뿐 실제 적용할 요율과 부과 방식 등은 업체 간 조율해야 할 안건으로 남았다.

내년 1월부터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붐 중개가 가능해진다.(이미지=금융위원회)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예시(이미지=금융위원회)


문제는 수수료 플랫폼을 두고 보험 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이견이 크다는 데 있다.

보험 업계는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별도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에 최대 4.9%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전에 없던 비용이 생기는 것이므로 플랫폼 상품에 대해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보험 업계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 업계의 의견이 관철되면 플랫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보다 더 비싼 플랫폼을 누가 이용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중개 수수료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규제샌드박스를 허용한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 업권의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허용한 것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법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핀테크 플랫폼 포함)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지금까지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핀테크 업계는 보험사가 그동안 다른 마케팅 채널을 통해 지불해 온 수수료와 비교해, 정부가 제시한 플랫폰 수수료 한도인 4.9%가 높지 않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배너광고 등을 통해서 10% 이상의 모집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도로 정해준 플랫폼 수수료는 4%대로 그보다 훨씬 더 낮은데도 그마저 소비자 가격에 포함해 직접 내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보험사마저 대형 보험사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보일 채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보험사들 입장에서 광고를 통한 고객 모집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효과도 미미해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에 불과했다”며 “플랫폼에선 중소보험사들도 사업비는 적게 쓰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굳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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