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부동산세법 국회통과..시장 침체 예상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강북·시외곽 등 침체 점쳐..강남·분당 등 매물 증가 예상
  • 등록 2005-12-30 오후 3:49:20

    수정 2005-12-30 오후 3:49:2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을 낮추고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고,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 시행 자체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시차를 두고 실망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여당과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내년 초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세법 4개 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세법 4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율 조정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에 특별 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등이다.

이 중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 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 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종전 4인 가족이 각각 9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각자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바뀐 세별 합산으로는 36억원 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이 같은 법안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다가 2007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돼, 실질적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재 1가구 2주택은 약 72만2000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중과대상은 27만6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강남·분당 등 고가주택 장기적으로 매물 나올 듯= 부동산세법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31 대책 이후 규제 강도나 법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세를 보여 왔던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은 강화되는 종부세 과세 기준에 따라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시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는 “이미 예견됐던 정책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매각을 주저했던 매물들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해근 부동산칼럼리스트도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 부과 시점까지는 여유 기간이 있어, 고가 주택 소유자들도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강북, 비인기지역 소득세법 개정안 타격 클 듯 =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부터 2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하고,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의 50%를 일률적으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북지역이나 시외곽지역, 비인기지역, 소형 평형 중심으로 매물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 이들 지역의 매물 증가와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수요가 많은 강남지역보다 이들 지역의 낙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강북이나 시 외곽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물이 증가할 경우 이들 지역 내 주택 가격 하락이 점쳐진다”며 “이를 감안한 매매수요도 대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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