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원…1월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기준 종목당 50억 미만 보유시 양도차익 과세 없어”
  • 등록 2023-12-31 오후 4:46:56

    수정 2023-12-31 오후 4:46:5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해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이 과세대상 보유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 것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10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대주주 과세대상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란 지적이 있는 한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다며 기준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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