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중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추진-정부

  • 등록 2000-04-10 오후 3:23:58

    수정 2000-04-10 오후 3:23:58

현재 60일로 돼 있는 출산전후 유급휴가 기간이 하반기중 90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기간동안 휴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급여의 30% 등 일정비율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여성취업 촉진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60일로 규정돼 있는 출산전후 유급휴가를 90일로 연장하되,30일 연장분에 대해서는 기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상반기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해서는 산전후를 통해 60일의 유급모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년이내로 규정돼 있는 육아휴직기간중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일정비율(예 30%)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약 2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족간호 휴직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대기업의 경우 12만원)의 가족간호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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