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분양권 거래 집중 단속

  • 등록 2016-10-21 오전 9:01:56

    수정 2016-10-21 오전 11:04:0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강동구가 ‘고덕 그라시움’(옛 고덕주공2단지)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선다.

강동구는 올해 하반기 재건축시장에서 최대어로 주목받고 있는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분양권 불법 매매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덕그라시움은 지하철 5호선 상일역과 고덕역(9호선 연장 계획)이 인접한 더블역세권 단지로 고덕지구에서 가장 탁월한 입지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지역이다. 고덕그라시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22대 1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나 소위 ‘떴다방’이라 부르는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동구는 2인 2개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오는 29일까지를 불법거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덕그라시움을 비롯해 내년 입주를 앞둔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주변 부동산과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전매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불법 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행위 △유사명칭 사용 중개업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거래 당사자와 업소에 대해 위법 내용에 따라 업무 정지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며, 불법 전매 당사자는 분양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 전매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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