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로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등록 2018-07-01 오후 12:14:26

    수정 2018-07-01 오후 4:29: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제도와 부동산의 보유세의 강화 등으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 부담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때는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여 주택수를 줄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증여를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자녀한명에게 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 또는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하는 방법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가족간의 증여는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재산형성에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범위 이내에서의 증여는 차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녀 등의 주택 구입등 재산 형성에 낮은 세율로 도와줄 수 있다.

특히 손자녀에게 가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에 30%가 가산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증여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3. 증여는 10년마다 세금없이 할 수 있다.

증여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한다. 증여를 할 때에는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야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반드시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활용하면, 배우자는 10년에 6억씩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미성년2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

4. 증여세의 자금 출처에 유의한다.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세가 한번 더 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나 자녀의 증여세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좋다. 증여세를 낼 자금원이 없다면,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증여 후 5년내 양도는 주의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이후 5년 이내에 해당자산을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6. 상속을 대비한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까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된다.

7. 증여가액은 평가할 수 있다.

증여자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가액을 순서로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없는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건물 등은 감정가액이 없으면, 공시가액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로 비슷한 물건이 3개월이내에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공시가액이 매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5월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 주식은 하락기에 증여하라.

상장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증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도 가능하므로 최적의 시기에 증여가 가능하다. 상장이 아닌 대부분 기업의 주식은 가급적 창업 초기나 손실이 나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회사의 사업연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면 주식평가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가 유리하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팔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보유 주택 수에서 감소된다. 배우자는 세대가 합산되므로 증여해도 주택수는 감소되지 않는다.

10.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줄 때 채무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은 증여세를 내게 되고, 채무부분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채무나 전세를 같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세 될 수 있다. 각각의 재산의 증여는 상속과 양도와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나 양도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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