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절반 사업 취소 "추진 속도내야"

[2023 국감] HUG 내규 기금수익률 3% 발목
"속도감있게 추진했다면 전세사기 피해 줄였을 것"
  • 등록 2023-10-19 오전 8:40:17

    수정 2023-10-19 오전 9:09:27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이 50% 이상 취소, 약 2만8000여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5만9301가구였다. 하지만 19개 사업 취소로 2만8530가구가 입주할 물량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입주를 마친 사업은 서울 관악 강남(민간임대 139가구), 인천 송림초교(2005가구), 인천 십정2(3578가구), 경남 회원3(898가구) 등 4곳으로 이 사업으로 제공된 민간임대주택은 6620가구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리츠가 사는 임대주택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 중 6개 사업은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사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은 1만3157가구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임대주택 매입가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수익률 3%’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경직적인 기준으로 리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탓에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일종의 이자에 해당하는 기금수익률 근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에 불과하다”며 “비슷한 개념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상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 정상화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민에게 민간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6개 사업의 임대주택 물량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 3042가구, 인천 3774가구, 부산 6341가구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별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기 1046가구, 인천 1540가구, 부산 847가구로 집계된 만큼 이들이 입주하고도 물량이 남는다.

허 의원은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 피해 주민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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