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특허침해소송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 필요"

한국과총 등 4개 단체,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등록 2021-06-13 오후 12:00:00

    수정 2021-06-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기술사회 등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과학기술·산업계의 오랜 염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사건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잇따라 입법 발의가 됐지만 번번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학기술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자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까지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반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소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며, 밤낮없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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