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업무보고)②쟁점·주요정책-예산편성방식개선등

  • 등록 2003-03-12 오전 10:00:10

    수정 2003-03-12 오전 10:00:10

[edaily 김희석기자] 1.예산편성방식 개선 (추진방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기재정수지 등을 제시 -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을 제도화..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또는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반영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전분배(Top-down)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각 부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은 일정 원칙과 기준하에 수용..영국·스웨덴 등에서 "90년대말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전재원 배분제도를 도입·운영중 -"04년 예산에는 준비일정 등을 감안,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사업구조가 단순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재정포럼, 인터넷 설문조사, 지자체와의 협의 활성화 등 각계 의견수렴 확대..부처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요구 -R&D·정보화예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예산편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을 내실화 (추진전략) ▲각 부처 예산요구시 중기 지출소요와 세입전망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10월말까지 중기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방식 개선 등과 연계하여 예산처 직제를 현재의 정원 범위내에서 재정기획과 성과평가 중심으로 개편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제도 전환하여 단계적 시행.."93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05년부터 본격 실시 예정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모든 부처의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예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부처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과관리의 객관성 제고 -금년중에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부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에 착수 ▲재정사업과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기능을 보강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규모 건설사업 이외에 대형 조달구매사업 등으로 확대 -대규모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정책(예 : 교육, 복지정책 등)은 도입에 앞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실시방안 강구 (추진전략) ▲각 부처와의 역할 분담 및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예산안편성지침에 성과평가 관련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각 부처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 전문기관 설치 검토 3.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추진방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의 자율성 확대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사업 재원을 특별회계로 통합..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중 지역사업 재원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특화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지원..중앙정부는 특화산업, R&D·인력, 인프라, 환경 등으로 대분류하여 지원하고, 세부사업은 지자체가 결정 -지자체, 각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 수행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제고 -중앙정부 기능 이양시 세원 분포 등을 감안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세목교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앙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소규모 유사보조사업의 통폐합 등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T/F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범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간 역할분담 등 ▲금년에 제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별회계 신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4. 기금관리 개선 ▲기금 존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금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제도화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일부 기금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체육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수익금을 문예기금에, 관광기금의 재원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도 배분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재원의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이관(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 공기업·산하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공기업을 효율성·공익성·개혁성에 따라 분류하여 적합한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시스템 보완 ▲산하기관 관리를 체계화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추진("02.10월, 국회 제출)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운용의 일반원칙 제시,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제 도입..산하기관 현황 : 32개 부처(청) 550여개 기관 -관련 노조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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