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연말까지 연장해야"

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건의
코로나19 재확산에 영세 중소기업 경영상황·지불능력 악화
지원기간 한도(연 180일) 확대·90% 특례 지원 기간 연장 시급
김기문 회장 "관련 예산 확보 위해 기재부 등 공조 이뤄져야"
  • 등록 2020-09-06 오후 12:00:00

    수정 2020-09-06 오후 2:35:05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 상황과 지불 능력이 악화하는 것과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코로나19가 최근 재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현재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원기간 한도(연 180일) 확대 △90% 특례 지원 기간(올해 9월 말 종료) 연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다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 180일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 역시 종료한다. 9월 이후 다시 기존 지원 비율인 67%가 될 경우 아직 지불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역시 가중되면서 고용 충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특례 지원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 측 설명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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