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3만원

범칙금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돼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5년→3년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기준·단속 강화
  • 등록 2018-03-27 오전 9:00:00

    수정 2018-03-27 오전 9:00:00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바라본 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일반도로에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승객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는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운전·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의무를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를 적용하고 미착용 승객은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어린이·영유아 승객이 있는 경우 6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착용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미납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도 줄어든다. 종전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5년이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일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진다.

면허 취득 때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무료)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을 할 수 없다.

경찰은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75세 이상인 운전자라고 해도 연내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처럼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찾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등을 방문해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다만 의무만 부과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제외한 조항들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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