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등 통신민원 급증-전년비 31.7%늘어

  • 등록 2000-07-13 오후 1:46:30

    수정 2000-07-13 오후 1:46:30

각종 통신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초고속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에 대한 민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 13일 올 상반기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방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모두 27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5건보다 31.7%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1일 평균 민원건수도 98년에는 7.1건이었으나 그 뒤 계속 늘어나 지난해 15.6건, 올 상반기에는 20.3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의 통신품질에 대한 불만이 473건(1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동전화 가입때 선택한 요금제와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의 부당요금 청구에 대한 민원이 353건(12.9%), 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해지 장소를 제한한데 따른 불만이 303건(11.0%) 순이었다. 이밖에 통신사업자의 불성실 응대가 241건(8.8%),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 등이 310건(7.7%) 등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을 서비스별로 보면 이동전화에 관한 민원이 1460건(53.2%)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1442건 보다는 약간 줄었다. 다음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741건(26.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크게 늘었으며, 일반전화(유선전화)는 169건(6.1%)이었다. 이밖에 무선호출과 PC통신에 관한 민원은 각각 106건(3.8%), 50건(1.8%)으로 지난해 보다 조금씩 줄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고방에접수된 민원을 분석, 이동전화 해지권 제한,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설정,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요금 감면과 손해배상 등의 민원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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