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태지와 이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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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연예팀]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가 미국에서 이미 이혼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오후 MBC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 측은 지난 2009년 이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서태지 측은 이미 미국에서 지난 2006년 이혼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태지 측과 이지아 측이 이혼 연도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 측 주장이 맞다면 이혼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지아 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는 이지아의 본명인 김지아라는 이름으로 서태지의 본명인 정현철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돼 이지아와 서태지의 실제 관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서태지 소속사와 이지아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