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카톡, 구글만 되고 토종 앱마켓은 다운 못받는 이유는?

카카오워크, 인기게임들, 원스토어 입점 안 돼 있어
글로벌 진출에 유리한 구글플레이에 몰려
구글이 인앱결제(수수료30%인상) 강제하면 국내 콘텐츠 생태계 휘청
방통위 나서고..토종 앱마켓 입점 의무화법까지 발의
제2의 아래한글 살리기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 등록 2020-09-19 오후 12:07:02

    수정 2020-09-19 오후 1:05: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업무용 카톡(카카오워크 주요 기능)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근 출시된 업무용 카카오톡 ‘카카오워크’. 쉬운 사용성으로 관심을 끌지만, 앱을 다운 받으려면 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에서만 가능하다.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선 ‘카카오워크’앱을 다운 받을 수 없다.

비단 ‘카카오워크’만이 아니다. 구글플레이의 인기 게임 50개 중 단 3개만 원스토어에 입점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왜 그럴까. 개발자 입장에선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국내 이용자가 몰리는 상점에서 물건(앱)을 팔고 싶기 때문이다.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이지만 원스토어 입점시 추가 개발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떤 앱마켓을 택하느냐를 기업이 아닌 개발팀 단위로 결정하는 추세도 구글플레이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반응을 보고 원스토어 출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어떤 상점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만든 사람의 선택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구글의 내년 8월 인앱 결제 강제 방침(수수료율 30% 인상)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단 한 번에 뒤흔든 사실에서 보여주듯, 국내 앱마켓 시장의 글로벌 기업 종속은 국내 콘텐츠 시장까지 좌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앱마켓별 매출 및 시장점유율 현황(출처: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SKT와 네이버가 1,2대 주주인 원스토어


앱마켓은 앱백화점이다. 매대에서 물건을 사듯이 검색을 통해 앱을 다운받는 곳이다. 무료 앱도 있고 유료 앱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앱 백화점은 외국 백화점들이 독점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구글플레이)이 64.4%, 애플(애플앱스토어)이 24.4%로 둘을 합치면 87.8%다. 뒤이어 원스토어 11.2%, 기타(삼성·LG 앱마켓, 텐센트 마이앱 등)1.0% 순(2019년 매출기준)이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앱 경제가 열렸는데 상점은 외국회사들이 독식하는 셈이다.

2016년 출범한 원스토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앱마켓과 네이버 앱스토어를 통합한 앱 마켓이다. SK텔레콤과 네이버가 각각 52%, 28%지분을 갖고 있다.

원스토어는 앱마켓 기본 수수료를 30%에서 20% 낮추고 외부 결제 시 5%까지 가능하도록 수수료를 낮춰 구글이나 애플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럼에도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11.2%에 그친다.

공정위·방통위 나서고 토종 앱마켓 입점 의무화법까지 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혹시 구글플레이가 국내 주요 앱들의 다른 상점 입점을 방해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나 아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설사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메일이나 문서로 기록을 남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걸 계기로 올해부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와 결제수수료를 강제하는 정책은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수수료에 대해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박성중(국민의힘),홍정민·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등이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거래 중개 시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하는 등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수수료 30% 인상)가 시행되는 내년 8월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하지만, 구글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앱마켓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앱마켓 종속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앱 생태계를 좌우하는 플랫폼이 구글 독점인 이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면서 “검색과 SNS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어 디지털 주권이 넘어가지 않았던 걸 기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앱마켓 불공정 행위 규제에다 토종 앱마켓 입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앱마켓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사업자에게도 제공하고, 앱마켓 사업자는 부당한 강요 또는 차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앱마켓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결제 수단을 강제할 때 이용자는 다른 앱마켓에서 똑같은 콘텐츠를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접근권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공정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법으로 콘텐츠 유통을 강제하는데 대해 과잉 입법이라는 평가도 만만찮다.

다만, IMF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한글과컴퓨터가 ‘더 이상의 아래한글 개발은 중지한다’는 걸 전제로 MS로부터 2000만달러 투자를 유치유치를 받으려했을 때 벤처기업협회가 앞장서 아래한글을 지켰던 것처럼, 법으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강제하지 않아도 이번 구글플레이 파동이 토종 앱마켓 육성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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