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울 때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때 월 임대료는 2만833원 증가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이 큰 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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