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콘서트 취소 수수료만 10만원"…공연 강행에 폭발한 소비자들

"효도하려다 불편한 콘서트 관람시켜드리게 생겨"
김호중 측, 예정된 공연 일정 강행 방침
  • 등록 2024-05-18 오후 8:18:09

    수정 2024-05-18 오후 8:18:0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이날 계획된 창원 콘서트를 강행한 가운데, 관람 취소를 원하는 일부 팬들은 값비싼 수수료로 탓에 억지로 공연을 관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수 김호중(사진=뉴스1)
김씨는 오늘(18일)과 내일 이틀간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내달 1~2일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콘서트 역시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김씨의 뺑소니·음주운전 논란 등을 접한 일부 팬들이 콘서트 관람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호중 SNS 캡쳐)
김씨의 소셜미디어에 “콘서트 예매했는데 지금 취소하려니 수수료를 10만 원 넘게 내라고 한다. 제발 콘서트 좀 취소해달라. 양심이 있으면 안 해야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렸다.

이에 한 네티즌은 “취소 사유가 가수 탓인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씨의 콘서트를 예약한 팬이 문의한 결과 가수 측에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팬도 “콘서트 가기 싫은데 수수료 때문에 돈 아까워서 가야 하나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콘서트 티켓 판매처 규정상 관람일 10일 이내에 취소하면 장당 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관람일 9~7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10%가 수수료다. 관람일 6~3일 전엔 티켓 금액의 20%가 수수료가 떼어진다. 관람일 2~1일 전에는 수수료갸 티켓 금액의 30%다.

이날 열린 김호중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티켓값은 VIP석 23만 원, R석 21만 원이다. R석 두 장을 만약 전날 취소했다면 수수료가 13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 후 대리기사를 불러 본인 명의의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집에서 다시 본인 소유의 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2시간 후 김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사고 차량의 소유자가 김씨라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 운전자가 김씨였던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며 음주 운전논란에도 휩싸였다.

국과수는 경찰에 ‘김 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예정된 공연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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