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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여윳돈을 어떻게 굴리나=예비 부부인 김인수(29)씨와 성민희(25)씨. 연봉 2800만원인 김씨는 남는 돈을 이자가 거의 없는 통장에 넣어놓을 만큼 재테크에 관한 한 문외한이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해보겠다는 생각이다. 김씨 커플이 한 달에 굴릴 수 있는 여윳돈은 150만원 정도. 재테크 전문가들은 대체로 적립식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예금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했다.
국민은행 압구정 PB센터 오기호 팀장은 “3~5년 만기 적립식펀드에 우선 80만원 정도를 넣되, 위험을 줄이면서 최대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배당형과 성장형에 절반씩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는 60만원. 연 4.5%의 높은 이자에다 연말 정산 때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은 10만원으로는 청약통장을 만든다. 하나은행 강지현(37) 골드클럽 PB팀장은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일명 신개인연금)도 직장인에게 적합하다”며 “월 20만원씩 납입하면 4%대의 이자에다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 준비=향후 금리 상승이 부담된다면 고정금리 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연 6.25% 수준.
당장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1~1.5%포인트 정도 높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는 차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년 정도 장기 대출을 희망한다면 이자가 고정된 모기지론이 유리할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해당 은행에서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이자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나 1주택 근로자가 15년 이상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혜택이 축소된다. 내년부터 1주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해외펀드도 이용해볼만=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해외간접투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 투자펀드는 지역에 따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 투자하는 브릭스(BRICs)펀드와 전 세계에 골고루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이머징마켓펀드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펀드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주가지수 상승률과 비슷한 수익률을 올린다. 주식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상 국가의 증시와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