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빌트인가전` 추가선택 허용

  • 등록 2007-08-14 오전 9:36:52

    수정 2007-08-14 오전 9:36:5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도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에 대해서는 추가선택(플러스옵션)이 허용된다. 이들 제품을 선택할 경우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전체 공정률 40%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가전제품의 설치여부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이들 제품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들 제품의 설치여부에 대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유형 및 가격이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추가선택 품목은 이들 제품과 발코니 확장 등 3종류가 된다. 이들 품목은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입주자들은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마감공사를 마쳐야 하며, `기본선택품목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해 배정키로 했다.
 
한편 분양가에 포함되는 가산비용 항목은 ▲골조(철근콘크리트는 지상층건축비의 5%) ▲주택성능등급(4%) ▲주거만족도(1%) 이외에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해 설치하는 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설치에 따른 비용 ▲보증수수료 ▲후분양시 공정률에 따른 기간이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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