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는 중립적이라 판단한다”며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없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 중 반드시 1 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정부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나, 개인별 3%로 수정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정부안이었으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전속고발제가 유지됐다.
다만 지주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최 연구원은 “직접적으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분율 요건이 유지돼 추가적인 자회사 지분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