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강남 벤츠녀`, 오늘 구속송치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남성 운전자 사망…구호 조치 논란도
  • 등록 2024-02-08 오전 9:00:18

    수정 2024-02-08 오전 9:00:1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8일 검찰에 넘겨진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를 8일 오전 9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호 조치 논란과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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