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8~22일 오후 1시2분께 인천시 서구 모 어린이집 만 3세반 교실에서 B군(3)의 한쪽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B군을 2m가량 끌고 가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달래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뿐더러 10여일 뒤에도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B군의 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학대를 한 적도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상적인 훈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면서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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