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손 잡고 볼 비빈 부장판사…감봉 4개월 징계

대법원, 청주지법 부장판사 A씨에 징계
"법관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떨어뜨려"
  • 등록 2023-12-28 오전 8:47:59

    수정 2023-12-28 오전 8:47:5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회식자리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 부장판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A씨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한 참가자의 손을 잡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회식 자리에서도 참가자들과 작별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참가자를 포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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