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회식자리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 부장판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A씨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한 참가자의 손을 잡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회식 자리에서도 참가자들과 작별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참가자를 포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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