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장기군복무자 보금자리 `5년 거주의무` 제외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부터 시행 예정
  • 등록 2010-08-10 오전 10:00:00

    수정 2010-08-10 오전 10: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달부터 해외 유학생과 장기군복무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은 수도권에 짓는 국민주택과 택지개발,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와 2차지구를 포함해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본청약)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입주예정자(입주자)가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최대 2년 제한)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혼인·이혼으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경우 입주·거주 의무기간(5년)에서 제외토록 했다.

종전에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입주·거주 의무 예외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가운데 해외유학을 떠나거나 군복무가 10년이 넘을 경우, 입주 기간 내지는 거주기간 조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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