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장관간담회 보고내용(요약)

  • 등록 2001-05-03 오전 10:58:14

    수정 2001-05-03 오전 10:58:14

[edaily] 1. 설비투자 촉진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적용시한을 연장(금년 6월말→12월말) - 임시투자세액의 조기공제제도 도입(6월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현재 확정신고시 투자세액을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간예납시(금년 8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세수지원효과 약 2000억원)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을 하반기중 외자조달등으로 추가증액 □1만개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5월부터 본격 실시 □IMT-2000 사업자 출연금(1.3조원) 중 1000억언을 전통산업의 IT화에 지원 □기술신보의 중소 벤처기업 보증지원을 2조원 확대(최대 13조원→15조원) □5월16일 주요기업 기조실장 간담회 개최 2. 수출시장 다변화 대책 지속 추진 □수출마케팅 강화대책 수시 보완, 점검 -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 세일즈 외교 강화 * 총리 중동4개국 순방(5.6~5.17, 사우디 카타르 오만 UAE) * 미국, CIS지역, 중남미 등에 무역 투자사절단 파견(산자부) * 중국 중남미 북구 등에 IT 사절단 파견(정통부) - 중소 벤처기업 수출지원 강화 - 미국 등 주요교역국과의 통상마찰 적극 대응 3.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소비자 물가 3%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통화, 금리,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 -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 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중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 * 이동전화요금 조기인하 추진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주택신용보증한도 인상91인당 6000만원→2억원, 5월중) □고리대금 행위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4. 부실기업 상시 정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금감원에서 22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확정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적용사항을 일제 점검 □법정관리, 화의,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현황 파악을 5월까지 완료.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채권단 의견을 조율, 결집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를 6월까지 설립 □구조조정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부실위험 발견과 부실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추진 -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용 의무화, 분식회계 등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 회생불가능 판단시 법정관리·파산 등 진행, 법정관리 신청시 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 등 - 5월중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법률안 확정한 후 6월중 여야 공동발의로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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