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톡 멀티프로필 특허 침해”…카카오, 원클랙에 피소

메신저 ‘써클’ 운영사 원클랙, 카카오 상대로 제소
친구마다 각기 다른 프로필 보여주는 기능이 핵심
카카오 “특허침해 없어…심의 결과 기다릴 것”
  • 등록 2021-08-08 오후 1:52:58

    수정 2021-08-08 오후 9:12:53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메신저 스타트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사생활 관리 메신저 ‘써클’(Sircle)의 운영사 원클랙은 지난 6월30일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침해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한 1차 심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법무법인 정세가 원클랙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서비스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이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은 친구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각각 다른 프로필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직장, 친구, 가족 등 상대에 따라 기본프로필 외 최대 3개의 멀티프로필 생성이 가능하다. 다양한 관계에 맞는 프로필 설정과 노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올해 1월 해당 기능을 출시했다.

원클랙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의 구성이 2019년 7월 특허받은 ‘다중 프로필 및 지정 그룹채팅 호출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특허 제10-1998378호)’과 동일하며, 이로 인해 특허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원클랙은 2018년 3월 출시한 개인 사생활 관리 메신저 써클에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써클은 가입자가 여러 개의 프로필을 생성하고 연결할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마다 다른 프로필을 노출한다.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은 이 같은 써클의 핵심 기능과 일치한다는 게 원클랙의 판단이다.

이에 원클랙은 소송에 앞선 5월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특허권 침해 행위를 중지해달라며 카카오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카카오 측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회신이 없자 즉각적으로 법률 절차에 착수했다. 원클랙은 소장에 영업상 피해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침해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클랙 측은 “1년 이상 준비해 특허 기술을 개발한 이후 점진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고 있었다”며 “국내 이용자 수를 확보한 이후 글로벌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거대 메신저의 특허 침해로 시장 확보의 길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술은 원클랙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과 관련이 없고, 검토 결과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재판부의 심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