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부동산 이용한 자금모집 유의-금감원

  • 등록 2001-08-06 오후 12:01:51

    수정 2001-08-06 오후 12:01:51

[edaily]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6일 최근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면서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자금모집행위가 급증해 지난달에 5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하는 등 올들어 9개 업체를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들 업체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고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건질 수 없게 될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천인터내셔날 대표 이 모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2000년 5월까지의 사이에 온천개발사업에 투자해 5일 단위로 20%의 이자를 붙여 30일 후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고 속여 300여명으로부터 25억여원을 편취했다. 또 리츠닷컴은 경기도에 리조트를 세운다면서 투자 만기시 원금과 20%의 확정이자를 지급해 주고 땅값이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에 회사측에서 되사줄 것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 모집했다. 금감원은 정부로부터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단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시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이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자금모집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는 올들어 7월까지 모두 86개업체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개 업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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