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결과 19개 회사에서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회사 중 1사는 코스닥 상장 법인이고, 대부분(18사)이 비상장법인었다. 이들 회사는 관리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흡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 결과를 토대로 회사5사, 대표자 1인, 감사인 7사에 대해 300~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처분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검증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야 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