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 살해하려 한 남편…무슨 일

축구동호회서 만난 女와 가까워진 아내
‘불륜’ 생각한 남편 “아내와 그만 만나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나도 죽겠다”
  • 등록 2024-03-23 오후 6:53:49

    수정 2024-03-23 오후 6:53:4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이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상대 여성을 망치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와 B씨는 사건 1년 전 여성 축구동호회에서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연락을 주고 받고 집까지 자주 오가며 가깝게 지내왔다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뒤 아내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집 앞으로 불러내곤 “내 아내와 그만 만나라. 연락도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다 말다툼 끝에 B씨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내려쳤다.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B씨는 다투는 과정 중 찾아온 아내에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다.

이 모습을 본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하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공격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현장에서 13㎞ 떨어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6%에 해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B씨가 불륜한 것으로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B씨를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도주하면서 음주운전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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