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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와 B씨는 사건 1년 전 여성 축구동호회에서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연락을 주고 받고 집까지 자주 오가며 가깝게 지내왔다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뒤 아내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집 앞으로 불러내곤 “내 아내와 그만 만나라. 연락도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다 말다툼 끝에 B씨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내려쳤다.
이 모습을 본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하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공격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현장에서 13㎞ 떨어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6%에 해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B씨가 불륜한 것으로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B씨를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