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부담 탓에 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재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가업승계로 인해 세금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그렇다고 가업승계를 무작정 포기할 수만도 없는 일. 그렇다면 현명하게 상속세,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안전한 가업승계를 도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과세특레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증여과세가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증여일까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피상속자·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기업의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승계자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자녀일 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특례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업종변경이나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조건부 자산처분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업승계 시 어떠한 방법이 절세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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