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절약하려면

가업상속공제제도·증여세과세특례제도 활용 효과적
  • 등록 2020-06-19 오전 8:30:00

    수정 2020-06-19 오전 8:30:00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한영옥 팀장]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높은 세부담 탓에 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재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가업승계로 인해 세금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그렇다고 가업승계를 무작정 포기할 수만도 없는 일. 그렇다면 현명하게 상속세,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안전한 가업승계를 도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과세특레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로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고 피상속인이 기업의 최대주주로써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기업의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상속자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증여과세가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증여일까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피상속자·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기업의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승계자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자녀일 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특례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업종변경이나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조건부 자산처분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높이는 기업의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 차등배당,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업승계 시 어떠한 방법이 절세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데일리경영지원단 한영옥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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