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 나서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앞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이를 두고 인권침해 주장 담은 진정서 제출돼
대검 인권정책관실 배당해 침해 여부 확인 나서
  • 등록 2020-12-02 오전 8:31:42

    수정 2020-12-02 오전 8:31:4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압수수색을 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 관계자는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대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압수수색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 대검 감찰부가 진행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이번 대검 인권정책관실 배당은 사실상 ‘역(逆)수사’로 풀이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총장직에 복귀하기 전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위반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권정책관실은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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