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안정대책 발표(전문)

  • 등록 2000-08-23 오후 2:00:28

    수정 2000-08-23 오후 2:00:28

1.현 상황 인식 □ 기업의 자금사정은 기업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우량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채 차환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 ㅇ 6대그룹 이하 일부 중견기업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신용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회사채 만기도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자체 신용으로 차환발행이 곤란 - 은행이 보수적인 여신행태를 보이면서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고 차입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에 소극적인 분위기 * 시중자금이 소매금융 위주의 은행으로 편중되는 점도 기업금융 위축요인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자금사정에 차이 - 은행 입장에서 우량 중소기업은 위험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 * 투신사등 대기업 신용공급 비중이 큰 제2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시중 45%, 지방 60%)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여력은 증가 2. 대응방향 □ 본격적인 구조조정 마무리에 앞서 기업자금 지원원칙을 재정립하고 지원제도·관행등을 정비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 ㅇ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한해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 유지 ㅇ 시중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신이 증가한 은행의 기업금융을 활성화하여 신용경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ㅇ 중견기업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위험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데 있으므로 신용을 보완하고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틀*을 보완하여 자금조달을 지원 * 부분보증에 의한 Primary CBO, 채권형 펀드 조성,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 유지 ㅇ 신용보증지원등 중소기업 자금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3. 기업자금 지원방안 가. 「기업자금 사정 원활화 대책」(6.19)의 보완 (1) Primary CBO발행의 실효성 제고 ㅇ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Primary CBO에 편입되는 비율(LG증권 44%, 대우증권 16%)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CBO발행의 실효성을 제고 - 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BB이하 회사채가 편입되는 비율이 전체 CBO 발행액의 1/3 이상이 되도록 유도 * 8∼12월중 만기도래 투기등급 회사채 : 3.2조원 ㅇ 회사채에 대한 보증비율 상한을 올려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CBO의 상품성 제고 - CBO 부분보증 상한 : 40%이내 → 50%이내 - 개별 회사채 부분보증 상한 : 25%이내 → 70%이내 ㅇ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재원을 현행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 보증재원 확충시 보증여력 : 8조원 내외 ㅇ SPC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현행 10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일 SPC당 보증한도를 폐지 (2)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ㅇ CBO 조기발행 유도를 통해 채권형펀드 10조원을 9월말까지 조성 완료 ㅇ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시 연기금 및 자금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나.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 (1)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ㅇ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금융기관이 기업에 신용을 공급함에 있어 유동성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ㅇ 필요시 수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 (2) 은행의 기업대출 유인 제고 ㅇ 기업금융 지원이 많은 은행이 한은의 저리(3%) 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선 - 총액한도대출 배정기준을 조정(평가항목 변경)하여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소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인 부여 ㅇ 소매금융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으로의 자금집중으로 기업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들 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 (3) 신용대출 활성화 ㅇ 신용대출 기준등에 대한 재검토 추진 - 각 행이 도입하고 있는 신용대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ask Force를 만들어 각 행의 모델을 비교·검토 ㅇ 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면책기준 준수 지도 - 각 은행에서 신용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여신의 부실화시 관련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규 준수 여부를 금감원이 점검 ㅇ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른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 -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하고 경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및 금융지원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고 우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포상 실시 (4) 은행의 신속한 여신결정 유도 ㅇ 여신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 여신한도가 너무 낮은 등 소액대출의 경우에도 여신결정이 지연되고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 지점장 전결한도의 적정성, 신속한 여신결정방안 등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검토 (5)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 ㅇ 신보·기보 양 보증기관이 8월이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도록 지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을 통하여 연간목표(31조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 지원 유도 * 신보·기보 보증잔액(조원, 7월말) : (신보) 20.0, (기보) 11.4 - 보증심사절차가 간소한 간이심사(5천만원), 약식심사(3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보증지원 다. 추석자금의 원활한 공급 (1) 추석자금 수요의 원활한 뒷받침 ㅇ 추석(9.12)을 앞둔 중소기업등의 계절적 자금수요 등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화를 충분히 공급 - 추석전 현금통화를 4.5∼5조원 수준 추가 공급 * 추석관련 현금통화 수요(조원) * 추석연휴 10영업일간 현금통화 증가액 (2) 임금체불 업체·중소 상공인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ㅇ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 부진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약식(간이)심사에 의해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2억원까지 지원 - 보증지원을 통한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지도 * 8.16 현재 임금체불 현황 : 990개 업체 1,208억원 ㅇ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추석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 간이·약식심사등의 간소화된 절차와 생계형 창업자 보증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 라.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강화 ㅇ 중견기업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업 자금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 회사채·CP의 만기현황과 차환발행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주채권은행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에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금융애로 사항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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