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 김정은 행복에만 관심"…대북전단금지법 반대

휴먼라이츠워치, 국회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부결 촉구
"한국인 인도주의 활동 범법화하는 것"…강력 비판
  • 등록 2020-12-05 오후 2:47:03

    수정 2020-12-05 오후 2:47:0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북쪽 이웃들을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 증진과 효과적 외교 정책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은 물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까지 정부 승인 없이는 보내지 못하게 했다며 “넓게 해석할 경우 음식이나 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