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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오전 8시44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기찬 서울시 교육위원장,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등과 함께 공수처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배당한 데 이어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 수사 개시에 대해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통상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 법률 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채를 진행했다”며 “특채 통해서 개인적인 사익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 못하겠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 있을 걸로 생각해 수사 통해 성실히 소명해서 오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내 관련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직권을 남용해 비서실장에게 직접 해당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후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