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조권 기준 대폭 강화

건물 높이만큼 동간 거리 떨어져야
나홀로 아파트 짓기 힘들어, 공급량 축소 우려도
  • 등록 2004-05-13 오전 9:48:56

    수정 2004-05-13 오전 9:48:56

[edaily 윤진섭기자] 이르면 10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내 棟간 거리가 아파트 높이만큼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도심지역내 소규모 땅에 들어서는 `나홀로 아파트`는 사실상 짓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 분쟁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 장기창 건축과장은 "아파트에서 일조권을 둘러싼 주민들끼리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棟간 거리를 넓히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대기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절반 (현재는 4분의 1) 이상 안쪽으로 들여 짓도록 하고, 단지 내 棟간 거리도 건물 높이 만큼 띄우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경계까지 거리를 건물높이의 4분의1 이상으로, 棟간 거리를 건물 높이의 0.8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50m라고 하면 동간 거리는 최소 50m 이상이 돼야 하고, 또 이 아파트 단지의 경계로부터 최소 25m 안으로 들어간 위치에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의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 띄어 짓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일조권 강화가 또 다른 규제로 적용돼, 사실상 아파트 등의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맞추기 위해선 현재 보다 단지내 동별 층고는 15~20% 안팎 줄어들고, 옆 건물 대지경계에선 지금보다 절반 정도가 줄어 들 밖에 없다”라며 “도심 지역 내 2000평 안팎의 소규모 부지에선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곳도 속출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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