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준공업지역 3년간 개발행위 제한

  • 등록 2010-03-15 오전 10:21:53

    수정 2010-03-15 오전 10:21:53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신도림 일대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안양천 인근 준공업 지역의 개발 행위가 향후 3년간 제한된다.

구로구는 지난 11일 신도림동 293-1번지 일대(아래그림 참조) 19만7400㎡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단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 화재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는 예외로 간주된다. 이같은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구로구는 오는 4월 신도림 준공업지역의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 신도림동 293-1번지 일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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